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닙니다.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습니다.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겁니다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지요.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입니다.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둡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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