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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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7.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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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3개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감면 및 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000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000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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