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재형저축 불씨 되살릴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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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재형저축 불씨 되살릴 법안 국회 제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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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서민·중산층 살리기로 도입됐던 재형저축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며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해 다시 활기를 띄게 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가입자의 불안요인을 보완하고 새로운 유인책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츨했다.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한 이름 그대로 근로자(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출시 첫날에는 28만계좌에 200억원이 몰리는 등 은행마다 문전성기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는 월 2만계좌 수준으로 급감했고, 가입자 수도 171만명 정도로 전체 가입 대상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고 국가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재형저축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에 대해서만 고정금리를 보장하고 있어 3년 후 7년 계약 만기시까지는 현행 4%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있다. 현재의 세제혜택만으로는 7년이라는 장기간 목돈을 예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상당수가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축기간동안 안정적인 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게 가입 당시보다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에도 납입한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반영했다.

또한 근로자가 재형저축을 가입했을 때 기업이 납입금액의 100분의 10의 한도로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 지급한 저축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까지 개정안에 반영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재형저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변동금리와 경제불안으로 인해 재형저축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입을 장려할만한 유인책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70년대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이유가 서민·중산층의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기존 제도의 장점만을 쏙 뺀 껍데기 제도를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완될 재형저축에도 새로운 서민매칭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급히 나서야 할 일"이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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