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가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손호영에게 이런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
손호영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재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바로 진압됐으며 다행히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다.
손호영 씨는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자 황급히 밖으로 대피해 목숨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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