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속칭 '대포차'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8월부터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납부,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교통사고 뺑소니, 절도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대포차'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중 최근 6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차량 2753대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대포차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8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8월에는 경찰의 음주·교통 단속 등 차량 단속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팀이 대포차를 포함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또한 각 구·군 번호판 영치 전담팀은 체납차량 단속 중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해 확인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시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로 대포차 상담 및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실익이 없어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현대캐피탈과 '자동차 공매배분 협약'을 체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