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강화... "신공안통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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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강화... "신공안통치 속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8.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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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
ⓒ 데일리중앙
대검찰청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한다. 신공안통치 시대를 열겠다는 검찰의 의지을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과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엄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물론 어린 청소년까지도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 사고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검찰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국회의원은 8일 성명을 내어 "트위터 같은 SNS의 리트윗까지도 낱낱이 감시하고 처벌하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중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전광석화 같은 구속과 기소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온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며 "이것도 부족해 인터넷공간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처벌하겠다니 과거 독재 권력이 유언비어유포죄로 온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인터넷 유신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정부 비판 댓글을 단 시민을 처벌할 궁리는 이제 포기하고, 불법 대선개입·인터넷 여론조작·국기문란의 주범 국정원 관계자 처벌이나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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