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인우보증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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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인우보증제' 폐지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8.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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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의원은 23일 출생·사망신고시 인우보증제를 악용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우보증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시 인우보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사망신고 시 인우보증을 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인우보증제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사망신고 역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없을 경우 인우보증제를 통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출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망신고의 경우 인우보증제를 전면 폐지했다.
 
인우보증제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제도로 산간오지 등 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사망했을 때 주변인의 보증을 받아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죄자가 새로운 출생신고를 통해 신분세탁을 하고, 입양이 까다로워지자 쉽게 아이를 입적하고,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려 하는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

최 의원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인우보증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우보증제도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신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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