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3일 인권기본법' 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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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3일 인권기본법' 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09.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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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헌법 개정의 효과를 얻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된다.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현재 인권에 관한 법률들이 다변화된 인권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에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2011년 산재 사망자가 2114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기계는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동되고 있고 ▷현행 GMO(유전자변형) 표시제도는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등 인권은 제1세대 인권인 '시민정치적 권리'에서 출발해서 현재 제3세대의 인권인 '연대의 권리'까지 다변화 및 확대되고 있다"며 "헌법을 고쳐서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헌법 개정은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단 시간 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인권기본법 제정으로 확대된 인권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하위 법령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의 실질적 개선과 헌법개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는 추미애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되며 유남영 KCL변호사, 이주형 법무부 인권정
책 과장, 이발래 인권위원회 법제팀장,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변화된 인권의 가치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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