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민주유공자예우법 올 정기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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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민주유공자예우법 올 정기국회 통과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9.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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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문병호·김영주·민병두 의원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공동주최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지난해 9월 27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대표발의한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권위주의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민주화운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화운동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못지않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2000년 16대 국회에서부터 십 수년째 법률 제정이 추진돼온 민주유공자예우법(2012.09.27. 문병호 대표발의)에 대해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반대하면서 같은 범주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유공자예우법(2013.05.13. 발의)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도 인사말을 통해 "모든 민주화운동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존중되고 계승돼야 한다며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 회복을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사건이나 시점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으로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가꾸고 뿌리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면한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성취하는 한편,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빨리 제정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신미자 이사장도 "우리는 아직 부당한 공권력이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예우법의 제정은 나라의 미래와 후세대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사회로 이병주 민주화정신계승연대 이사가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의의와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가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또 '민주유공자예우법의 법적·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송병헌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 조성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백승평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운영위원, 김준희 구로동맹파업 민주화운동 해직자와 1970년대 긴급조치위반, 민청학련사건 유죄판결자 다수가 참석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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