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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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 달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9.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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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8배, 프랑스 2.2배... 최고세율 '1억5천만 초과'로 낮추면 연 3500억원 세수 증대

▲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22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현재의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원 초과)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에 이르며 주요 국가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의 6배 수준인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면 연간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3680달러의 11.68배에 달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1인당 국민소득 배율이 2.17배, 캐나다는 2.38배, 일본은 3.84배 수준에 불과했다. 

비교적 높은 배율을 보이는 영국이 6.09배, 미국이 7.53배, 독일이 7.81배로 나타나는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최고세율구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8800만원 초과'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3억원 초과'로 대폭 높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억원 초과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924만명의 0.1%인 1만명에 불과하다. 종합소득자 역시 전체 과세대상자 294만명 중 0.78%인 2만30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해 1인당 국민소득의 5.86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근로소득자 2만8000명(0.3%), 종합소득자 4만6000명(1.6%)가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500억원(기재부 추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금년까지 연속 6년째 재정적자(적자규모 122조원)이고 국가채무도 181조원이나 증가했다"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000억원에 달하고 세수부족액도 최소한 10조원 이상 되는 경제위기 상황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들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며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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