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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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0.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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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로 복귀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그리스 등 남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이러한 입법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고, 최근까지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속의 복지수요 관리'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여러 모임에서 10여 차례 특강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게 된 것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결과인 셈이다.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으며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에 처음으로 일반정부부채를 산출한 적이 있고, 내년에는 공공부부문부채의 산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는 줄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11월 초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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