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조 빚덩이 LH공사, 인력운용 여전히 '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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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조 빚덩이 LH공사, 인력운용 여전히 '방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0.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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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서 584명 초과한 6684명 현원 보유... 무분별한 파견관행도 여전

▲ LH공사 통합 후 정·현원 증감 및 인력감축 현황(자료=LH공사).
ⓒ 데일리중앙
빚더미의 토지주택(LH)공사가 인력운용은 여전히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안전행정부의 특별인사감사와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2013년 6월 현재 부채가 141조원이나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9일 LH공사에게 제출받은 'LH공사 정·현원 및 인력감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2013.8월 현재 정원 6100명에서 584명(정원의 9.6%)을 초과한 6684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 등을 이유로 현원 외에도 1099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다.

또 'LH공사 대외기관 파견인력 현황'에 따르면, LH공사는 2012년말 기준 13개 기관에 3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명으로 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명, 감사원 4명 순이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현재도 국토부 10명 등 14개 기관에 29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었다.

문제는 LH공사의 인력파견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 준수 여부를 구분해달라는 문병호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LH공사는 "공식·비공식 여부는 구분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파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LH공사가 대외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해당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뒤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발령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감사원도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LH공사는 구 국토해양부 등 대외기관에 연간 적게는 22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인력을 파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견기관 소속부서와의 구두 협의만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병호 의원은 "2009년 토공, 주공 통합 이후 LH공사가 강력한 사업구조 조정으로 부채비율을 464%로 줄여가고 있지만 인력운용에 여전히 방만한 점이 보인다"며 "LH공사는 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들도 LH공사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파견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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