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32살 김모씨가 출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29살 A씨와 A씨의 여동생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아무개 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다
그는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에서 오늘 오전에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 측 국선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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