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무개씨,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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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무개씨,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헌법소원 청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1.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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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기능은 위헌(?)... 조하늘 변호사 "보호감호제는 징역형 연장에 불과"

▲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13일 제기됐다. <>ⓒ 데일리중앙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13일 제기됐다.

1981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 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해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보호감호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감호 중 가출소했다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출소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본형 이외에 남은 기간의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본형 집행 이후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폐지 이후에도 보호
감호 집행을 받은 사람은 677명에 이른다. 현재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34명으로 최장 2020년까지 집행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징역형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 중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도 102명이나 된다.

2005년 국회는 보호감호제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부칙은 폐지 법률의 입법 목적과 상반되는 체계부조화 입법을 통해 사실상 사회보호법을 부활시키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자발찌, 신상공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도 인신을 구속하는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칙은 사회보호법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지 않는 판결 미확정자에 비해 판결 확정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일흥)은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징역형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감호자는 본형과 보호감호를 합쳐 최하 7∼8년의 장기 수용 생활로 가족이 모두 파괴돼 출소 뒤에도 갈 곳이 없고, 수용 중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

조 변호사는 "'청송 출신'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인해 재범의 유혹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오아무개씨는 지난 200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지만 오씨는 보호감호 1년 형기를 더 복역하고 2006년 가출소 결정을 받아 출소했다.

그러나 2007년 오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를 취소했다. 오씨는 올해 1월 7일로 만기 복역했지만 과거 범죄에 대한 가출소 취소 결정으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돼 앞으로 6년 동안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고 한다.

비록 오씨가 행한 범행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에 대한 형벌은 충분히 마쳤다. 그럼에도 오씨는 징역형과 비슷한 기간을 또 다시 교도소에서 보낼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에 오씨는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출소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2월 원
고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오씨는 1심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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