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자진사퇴... 윤관석 "군복무중 대학원 수학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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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자진사퇴... 윤관석 "군복무중 대학원 수학은 법 위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6.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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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새정치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24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원 수학 이력에 대해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창극 후보자는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3년 간 해군장교로 복무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인 1974년 3월부터 1975년 7월까지 1년 5개월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다녔다고 한다.

문 후보자가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한 시기의 군인사법(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국내 군 이외의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대학원 수학기간인 1년 5개월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은 채 본래 복무기간이었던 3년만 복무하고 제대했다.

이 대목에서 군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문 후보자의 대학원 진학이 위탁교육이라면 군인사법 위반, 위탁교육이 아니라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엄청난 특혜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군인사법 테두리 안에서는 주간에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탁교육밖에 없다"며 "문창극 후보자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의 군인사법에서는 2배를 가산하도록 해 총 5년 10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의무복무기간인 3년만 채우고 제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원 위탁교육은 복무자가 대학원 수학 이후 군에 복귀해 장기적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문 후보자가 단기장교로 복무하면서 장기장교에게 주는 혜택을 챙긴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일반 국민의 자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군 복무 중인데도 문창극 후보자는 학교까지 다니면서 귀족복무를 했다"면서 "이러한 자가 어떻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냐"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문창극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과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보름 만에 낙마한 것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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