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4)씨 모친이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다.
육 씨는 소속사가 돈을 빌린 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쪽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서 대응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