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26일 장윤정 모친 육아무개 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육 씨는 장윤정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육 씨는 2007년 장윤정 소속사에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쪽은 소송에서 육 씨에게 5억 4,000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에게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입을 가족 생계비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모든 금원의 소유권까지도 육 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육 씨가 보관하다 회사에 건넨 금원은 장윤정 소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장윤정 모친 패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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