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8월국회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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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8월국회로 넘기나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8.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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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쟁점 타결 사실상 실패...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될 듯

▲ 18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이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데일리중앙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8월 국회로 넘어갈 처지다.

여야는 지난 주말 협상을 계속했지만 마지막 쟁점인 특검 추천권 문제와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국회를 떠나지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거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극적인 쟁점 타결 없이는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국조특위 청문회를 분리해서 협상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는 패키지(한묶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침몰사고피해학생의대학입학지원에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거듭 주장하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3일 의총장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 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 대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새정치연합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했다.

김 대표는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활성화 입법을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다른 민생경제 법안을 가로막지 말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5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의회주의 정신을 되새기며 새정치연합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탄압과 박해를 받은 고인은 미움과 증오를 관용과 화합, 그리고 상생으로 승화시켰다. 지역, 이념, 계층, 남북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신 고인은 모든 현안을 국회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진정한 의회주의자셨다"며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실타래처럼 얽힌 세월호 정국을 풀어내고, 상호불신에 따른 진영논리에 갇혀있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진영논리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93건의 법안들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민생법안의 지체 없는 통과야말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길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관한 법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감이 무산돼 후반기 정기국회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별히 세월호 유가족에게 관심을 보인 지점을 상기하며 이제는 정치가 화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안아주시고 이 매듭을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주신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가 묻히지 않도록 정치가 제대로 제 할 일을 하자고 여권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은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다"며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돼있다.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흘 간 1차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 속에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26일부터로 예정돼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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