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조, 한수원 규탄 총력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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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한수원 규탄 총력투쟁 예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1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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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준수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22일 총력결의대회, 9월 끝장투쟁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지침 준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안 관철을 위한 한수원 규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 데일리중앙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정부지침 준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안을 들고 한수원 규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 앞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고리·월성·한빛·한울발전소에 근무하는 경상정비, 청소, 특경, 경상보수, 수처리운전·정비 등 용역노동자 500여 명이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다.

노조는 또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도 예정해놓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은 "한수원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외주화 정책은 국가의 1급 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자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터빈시설 등의 경상정비, 조명설비, 수처리운전·정비 업무를 '공사도급'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2012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동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성일 위원장은 "똑 같은 업무를 1년짜리 '공사도급'이라는 이름으로 12년에서 16년 동안 반복해서 발주하는 것은 정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파견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편법"이라며 "한수원은 '공사도급'이라는 편법을 철회하고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방호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실태도 고발했다.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에 대해 한수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야간 수당을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을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2015년부터는 청원경찰과 동일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제도는 입찰 비리를 조장할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입찰 대신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토호 세력들의 이윤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것.

노조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과 고리·월성·한빛·한울발전소 용역노동자 제도 개선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한수원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비정규직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확인되면 9월 말 4개 발전소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 2차 끝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쪽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요구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 내용이라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22일 노조의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 요구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거기서(사장과 노조의 면담)에서 대책이 나오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공사도급'을 철회하고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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