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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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입법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9.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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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12일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국민 휴식권 확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은 12일 "한가위 연휴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일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어서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차감당하는 등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사용자에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차별적인 휴식권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확대, 보장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의 차별없는 적용 및 유급 휴일 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김경협·김관영·민병두·배재정·심상정·이인영·장하나·전순옥·홍영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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