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유무에 대해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방관은 제도의 허점 때문.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에서 제출받은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항목별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명목으로 올 상반기까지 101억95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현금 43억5000만원, 현물 58억4500만원 규모다.
네이버는 그러나 상반기 동안 60억~70억원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상하반기를 합쳐 170억4000만원, 2015년 69억4000만원, 2016년 60억2000만원으로 3년 간 모두 300억원을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방관에는 공익법인을 통해 이행유무를 확인한다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실의 구두질의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이행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데 사건 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을 설립하도록 돼있어 최대 11월 8일까지는 이행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5월 8일 공익법인 설립을 의결하고,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을 세우기로 최종 확정했다.
5월 8일 의결된 네이버 의결서를 보면 '공인법인에게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지난 24일 창립총회를 했고, 10월 중 이행유무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는커녕 최대 6개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법 위반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학용 의원은 이미 두 달 이상 이행 기한이 지난만큼 공정위가 공익법인 설립 이전에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 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101억9000만원이 제대로 지원됐는지 하루빨리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점이 드러난 동의의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회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 쪽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신학용 의원실이 도대체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약속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하고 있다. 수시로 공정위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있고 중감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며 "뭐가 문제냐"고 따지듯 반문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는 올 상반기 동안 6,70억원의 지원을 집행했다고 한다.
원래는 공익법인이 설립돼야 이행점검을 받는데 법인이 설립되기 전 이 정도 금액을 이행했으면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리는 상하반기가 아니라 연간 베이스로 생각하고 있다. 시간은 충분히 있다. 올해 안에 170억4000만원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걸 놔두야 압니까? 당장 처단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