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자문위' 편파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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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자문위' 편파적 구성"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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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증위원회로 재구성 촉구... 러시아산 수산물도 검역 강화해야

▲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 위원 16명의 성향별 분석. 16명 가운데 6명은 공무원이고 민간인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안철수 의원실)
ⓒ 데일리중앙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간중심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은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정부 내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7일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또한 "러시아의 경우 '일·러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해 일본 200해리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간중심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국민검증위원회'로 재구성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안철수 의원이 7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밝힌 '소비자단체 전문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은 공무원이다.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됐다.

따라서 국민의 안심과 건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바꿔 '국민검증위원회'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근해에서 조업하는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러시아는 '일·러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해 일본 200해리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2013년 6만2096톤이었던 어획 할당량이 2014년에는 7만1303톤으로 늘었고, 어종은 꽁치, 정어리, 명태와 육질이 비슷하다고 알려진 이토히키다라 등"이라며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일본산 수산물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러시아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많이 검출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한 일본 해역에서 조업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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