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남녀 스킨십 잘못함 강제추행... 허락받고 진도"
상태바
박지훈 변호사 "남녀 스킨십 잘못함 강제추행... 허락받고 진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4.11.04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과거 아내와의 첫 스킨십에 얽힌 사연을 공개한 일이 다시 새삼 화제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방송되는 MBC '세바퀴 추석특집 박사VS아내' 특집에서 "연애시절 아내에게 손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첫 스킨십을 했다"고 털어놔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남녀간 스킨십은 잘못하면 ‘강제 추행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스킨십 진도를 나갔다고 말해 폭소케했다
 
그는 법학 박사다운 스킨십 경험담을 공개해 웃음을 자아낸 것.

이날 최강 동안 미모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아내 허정화는 녹화 내내 변호사 남편의 반전 평소 모습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