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징계 추진... 문재인 "변론권 억압하는 직권남용" 비판
대법원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게 최종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 재판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에 소환된 피의자가 국정원의 심문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다가 강제로 끌려나왔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에 장 변호사는 적법한 변론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포함 7명의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의 치졸한 보복행위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대비된다"며 "검찰은 치졸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비대위원은 "검찰은 예전 인권변호사에 대한 구속과 업무정지를 서슴치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라며 "진술 거부권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억압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권리)에 대한 검찰의 터무니없는 징계 신청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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