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2심에서 징역 3년 구형...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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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심에서 징역 3년 구형... 이유 들어보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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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졌다.

검찰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주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적시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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