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민단체,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규탄
상태바
사회시민단체,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규탄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1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그쳐... 빈곤층의 권리 구제 못해

▲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민생보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세모녀 3법'에 대해 야합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 데일리중앙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와 '국민기초생활지키기 연석회의' 등 빈곤·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세모녀 법안'을 여야 야합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법안은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빈곤층의 권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실패했다. 어중간하게 쟁점을 완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했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사회시민단체는 미흡한 개정안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후퇴시킨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따끔한 충고를 날렸다.

한편 여야는 세모녀 3법이 통과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측된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기 위해 출범한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와 '국민기초생활권리지키기 연석회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개별급여 도입'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두 시민단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개별급여 도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인구의 3%에 불과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은 복지를 독점하고 있다"며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급여를 나눠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뒷문 입법'으로 기초법을 밀어붙였고, 시민사회단체는 직접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해소법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저 생계비를 무력화시키고 급여 수준과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운영은 타 부처로 이관되고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한정돼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은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미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급여 지급일이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돼 최저생계비용의 긴급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실직한 지 한 달만에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지원신청 후 두 달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것은 성과"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긴급한 욕구에 직결된 급여에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12만명의 사각지대 확대는 지난 3년 간 기초법 밖으로 내쫓긴 수급자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117만 명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급자를 20만명 줄이고 12만명 충원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냐"며 국회에 되물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돼 왔다.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부양 고충에 따른 갈등과 수급탈락으로 빈곤층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모녀 3법'이란 이름으로 법안까지 상정됐지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아직까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그간 최악의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큰 틀의 개악사항은 변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으로 혹세무민하는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19대 국회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법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4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