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지극히 당연"-"법리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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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지극히 당연"-"법리상 모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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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정 소관 여부 놓고 여야 다툼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 데일리중앙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여당과 명백한 모순이라고 반박하는 야당 간에 또다른 예산안 전쟁이 예고됐다.

새누리당은 담뱃세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세목을 지방세 따로 국세 따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담뱃세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차 번복으로 칼날을 겨누던 여야는 이제 담뱃세 예산부수법안의 법적 타당성을 놓고 2차 예산안 전쟁에 들어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새정치연합 교문위 예결소위원장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에 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세를 구성하는 여러 세목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있는데 이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뱃세는 국세청에서 전부 거둬서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세입을 결정하는 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 새정치연합 김태년 교문위 예결소위원장
ⓒ 데일리중앙
반면 김 의원은 "지방세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만약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부가가치가 붙은 다른 수많은 법안들도 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594원으로 신설된 개별소비세법이 바로 서민증세"라며 "시도지사들도 졸속인 개별소비세법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치 세입부수법안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 볼 때 야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법인세 인상'이라는 뜻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하기 위해 담뱃세를 협상의 고리로 삼는 것은 정치적인 거래의 한 방편"이라며 질책했다.

계속되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선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점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정치공세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몇 년째 세수예측이 틀리고 있어 재정전략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우선 법인세를 포함 부자감세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찬반 논의는 서민증세라는 큰 틀의 일부분에 속해 결국 여야의 핵심 논의사항인 법인세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

양보없는 여야의 강력한 대치에 앞으로 남은 예산안 심의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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