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예산안 날치기 조력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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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예산안 날치기 조력자" 강력 반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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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명백한 법 위반... 해제 촉구

▲ 새정치연합은 27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날치기 조력자가 되려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데일리중앙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방세에 속한 담뱃세는 아무리 해석해봐도 예산부수법안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은 부가가치세 수입에 영향을 주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를 포함한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합의를 재차 번복한 여당에 보이콧을 선언해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정 국회의장은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 수입예산과 관계가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회의장의 발언에 새정치연합은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조력자가 되려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안 부수법안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을 엄격히 지키는 대신 법에도 없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압력 때문인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지, 정부의 잘못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우선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라는 점.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포함되므로 세입예산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보석이나 귀금속같은 사치품에 적용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만약 정 국회의장의 말처럼 담뱃세를 국가예산으로 엮는다면 경제와 관련한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법리적 모순도 문제가 된다.

회의에 참석한 이석현 국회부의장 또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추후에 시간을 갖고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세법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다.

그런데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안행위에서 단 한 차례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한 적이 없다"고 말을 꺼냈다.

정 간사는 "어제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안행위의 법안심사권을 국회의장이 통째로 뺏어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국회의원 표결 절차를 거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가 짓밟히게 된 것이다.

정 간사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난폭한 행동"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의 결정 주체는 의장이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며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다린다"고 짧게 언급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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