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 "국회의원 회의 1/4 결석=회의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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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 "국회의원 회의 1/4 결석=회의비 전액 삭감"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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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은 27일 국회의원이 회의 1/4을 무단결석 시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고, 급여수준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앞으로 국회의원이 전체 회의 1/4을 무단으로 결석할 시 해당 회기 회의비를 전액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급여를 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 소속위원 11명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회의비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한 회기를 30일로 계산해 94만800원이다.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빠지면 하루 3만1360원이 깎이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회의비 전액인 94만원을 지급받지 못한다.

좌석만 차지한 채 텅텅 빈 회의장 모습은 그간 여러번 지적돼 온 사항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외부활동에 치중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그외에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의원의 급여를 매년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결정하다보니, 급여의 수급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형평성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해야 마땅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이 점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외부인사로 구성한다해도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심쩍다.

하지만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칭찬받을만 하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정책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기식, 김승남, 김윤덕, 민병두, 백재현, 신정훈, 조정식, 전정희, 진선미,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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