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사건 어떻게 이런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믿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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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사건 어떻게 이런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믿기지 않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2.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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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잃고 집안 벽장 아래 10년 동안 묻혀있던 금괴를 인테리어 업자가 발견한 사건이 생겼다
 
그는 결국 흥청망청 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인테리어 작업 중 붙박이장 아래 묻혀 있던 금괴를 발견해 이를 훔쳐 달아난 조아무개(38)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금괴를 발견할 때 함께 있었던 김아무개(34)씨 등 인부 2명과 동거녀 김아무개(40)씨, 훔친 금괴를 사들인 금은방 업주 3명 등 모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져다.

지난 8월 중순 화재로 내부가 훼손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주택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조씨는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바닥에 묻혀 있던 나무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여기엔 금괴 130여개가 들어 있었다

개당 무게가 1㎏인 이 금괴를 모두 합치면 시가 65억원 상당이어다고.

조씨 등 작업 인부 3명은 금괴를 1개씩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

조씨는 그날 저녁 동거녀 김아무개(40)씨와 함께 다시 찾아가 남은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다.

집주인 김모(84·여)씨는 금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조씨가 동거녀 김씨를 배신하면서 적벌됐다.

범행 후 조씨는 훔친 금괴를 모두 챙겨 잠적했다
 
동거녀 김씨는 심부름센터에 조씨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각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훔친 금괴는 집주인 김씨의 사망한 남편 박아무개 씨의 것이었다. 생전에 축적한 재산을 금괴로 만들어 2003년 사망하기 전까지 가족 모르게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 금괴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조씨가 팔고 남은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조씨와 동거녀 김씨에게는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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