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담배가격이 기존 값에서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더불어 음식점과 커피가게는 금연구역이기에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담뱃값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이 확대됨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적어졌다.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구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 검사를 통하여 흠연자로 확인이 되면 금연방법과, 니코틴이 들어있는 패치, 사탕, 껌 등 금연 보조제를 나눠준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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