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지방공기업-중소업체로 성과공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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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지방공기업-중소업체로 성과공유제 확대"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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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30일 지방공기업과 중소업체 간 상생협력을 돕는 '성과공유제'확대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중소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한 활동성과를 나눌 수 있는 '성과공유제'의 시행 범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지방공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왔다.

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시행 범위가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면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공공복리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단순한 이익 나누기를 넘어 대·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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