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업체가 1700여개에 이르러 추징금액만 무려 1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24일 관세청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FTA 협정국가 확장에 따른 이면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은 이후 아세안,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 국가와 FTA가 발효 중이다.
올해 안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최종 협정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FTA가 확대되고 특혜 수입이 증가하면서 제3국의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FTA를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검증된 업체만 1705개에 이르고 이 중 1079개 업체로부터 추징금을 거둬 그 금액만 1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FTA로 인한 관세 세수는 약 2조8000억원이 줄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FTA 체결과 다자간 경제통합체(RCEP 및 TPP) 가입을 추진 중이라 더욱 관세 세수 수입은 감소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의 지역경제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34억명 인구 기준 최대 규모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칠레, 미국, 호주 등 12개국과 올해까지 100%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전부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FTA 특혜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