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상이면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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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상이면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5.02.2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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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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