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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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