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적용
상태바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적용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5.02.26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5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대료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대료는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게 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 기준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시킨다.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가 표준임대료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안은 매년 시세를 조사해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서울의 4개 지구(삼전, 내곡, 강일, 천왕7)에서 856채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채를 공급할 계획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에 임대료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