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2014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모두 1조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앞으로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변동 현황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 명의위장 사업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며 해외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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