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후폭풍... 우윤근 "대통령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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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후폭풍... 우윤근 "대통령 마음대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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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적 사례로 규정... 청와대, 뒤짚기 시도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청와대의 뒤짚기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이 합의 사항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이진화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청와대가 지난 2일 여야와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딴지를 걸고 넘어지면서 원활한 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세부 내용이 본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과 더불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함께 강행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회에 대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뒤짚기를 시도하려는 청와대를 향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절감된 재정을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자축했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데 합의한 것은 OECD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미래세대에게 빚과 불안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대안을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그러면서 "(합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야와 공무원이 합의한 것을 뒤짚으려는 시도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률은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노후빈곤을 해결 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합의"라며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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