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놓고 격돌... 본회의, 산넘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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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놓고 격돌... 본회의, 산넘어산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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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부 소관-야,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4시 양당 원내대표 협상 재개

▲ 여야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애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의 주요 난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였으나 5월 국회에서 함께 마무리 짓기로 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여야는 전날 밤샘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한데 모으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돼 결국 당일 예정된 본회의 시간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판국이다.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손댈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은 기초연금, 또 법인세로 잠시 갔다가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가더니 이젠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법이 아니고 시행령 문제"라고 규정하며 "시행령은 당연히 법이 정해지면 행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야당 측은 시행령 자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된다며 △조사1과장 검찰서기관→별정직 공무원 교체 △부서 체계 개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수정 △특조위 인원 120명 확대 등 4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떠나 이건 시행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약속을 할 수 없다"며 시행령은 행정부의 소관임을 재차 강조했다.

만약 "법률을 위반하거나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특별한 잘못이 있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를 하거나 정부가 고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도 약속할 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 국회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고 "국회법을 개정하면 상위법에 위반된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반드시 중앙행정관이 받아들이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국회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따져 의결을 하고, 이를 해수부 장관에게 시행조치를 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이 통과된다해도 농해수위에서 시정요구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새누리당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원내대표가 "그건 농해수위의 상황이라 내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답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던 것이다.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결국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야당 측은 5시 또는 늦은 8시에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그래도 안되면 하루 더 연장해서라도 마무리 짓겠다고 여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다시 2+2 회동을 갖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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