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 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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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 공개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6.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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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은 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료기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옹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료기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이 법률안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감염병 발생 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6%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평택성모병원 1곳만 공개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감염 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진료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메르스 파문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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