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송경동 시인과 함께 희망버스를 주도했던 정진우·박래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는 11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노동당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희망버스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상구 노동당 대변인은 "오늘 법원 판결은 희망버스에 올라 한진중공업 앞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전국의 아름다운 시민을 모욕한 것이며 희망버스를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슬퍼하고 미안해했던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버스를 있게 한 것은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였고, 경찰의 탄압이었으며, 정치권의 무대책과 정부의 일방적 자본 편들기였다는 것.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진우 등 3인에 대해 또 다시 유죄판결을 했다. 이들이 유죄라
는 사실은 아직도 희망버스가 가야 할 곳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부산 한진중공업 40미터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구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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