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죽어서도 차별... 순직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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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는 죽어서도 차별... 순직 인정못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6.2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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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 아니다"... 현실과는 정면 배치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죽어서도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통함을 더하고 있다. 노동당은 인사혁신처에 이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교사(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땅의 기간제 교사는 이승에서 차별받은 것도 모자라 죽어서도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23일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단원고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냈다.

이지혜 교사의 유족도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정규직 교사 7명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초원-이지혜 두 교사가 국가를 맞서 싸워야 하는 부모님의 원통함을 안다면 죽어서도 온전히 눈을 감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라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 교원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2명의 교사는 단원고 재직 시절 2학년 담임을 맡는 등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해 왔다.

노동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논평을 내어 "인사혁신처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러한 여론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2014년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4만5541명으로 전체 교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체 교원의 각각 14.3%와 13.6%가 기간제 교원이다.

그동안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에 보충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정부는 그동안 전체 교원 수를 늘리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꿔왔던 게 사실. 이제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그동안 늘어난 대다수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노동당 정책위는 "일시적 사유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이들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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