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 34.9%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절실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57만여 명이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2일 종전 대부 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내렸다. 그러나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57만2913명(대출잔액 1조9096억원)은 이러한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2014년 4월 이전 이뤄진 대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신규계약이나 갱신부터 34.9%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이용자의 93%가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5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 업체를 상대로 금리를 낮추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행법상 대부업체들의 35% 이상 고금리 적용이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서민들에게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 대부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직권검사만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면서 금리가 빠른 속도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