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정보 유출 연구원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상태바
한미약품 정보 유출 연구원 애널리스트 구속기소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12.1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 이진동)10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7)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씨(30)를 구속 기소했다.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시장에 흘려 2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창출한 소속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노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혐의로 노씨의 대학 동기 이모(27)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씨는 지난 2월 미국 다국적기업과의 기술수출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듣고 3월 초 대학 약학과 선배인 양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 정보를 10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운용하는 펀드에서 모두 24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지난해 애널리스트 일을 시작한 양씨는 짧은 경력과 경제분야가 아닌 약학 전공이라는 점을 보완하고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정보 제공 2주쯤 뒤 한미약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양씨는 연봉을 올려 5월 초 직장을 옮겼다.

노씨는 부모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모두 2억19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하고, 자신도 8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의 2차 수령자들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의 범행은 이보다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초 두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성을 높이려는 애널리스트와 성과주의에 치우친 펀드매니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