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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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 제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1.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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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의 학회지에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청문회 발언 반박

▲ 지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석사학위 제자논문 학술지 게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왼쪽)의 추궁에 진땀을 빼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식 후보자는 유기홍 의원의 '석사학위 제자논문을 학술지(대한기계학회 제25권 제3호)에 게재할 때 이 후보자를 책임저자로 학술지에 등록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학술지에는 석사학위 제자가 제1저자로 등록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2가지 근거에 의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유 의원실이 해당 논문을 편찬하는 대한기계학회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책임저자'는 "기여도와 학술실적이 더 높은 주저자"라는 답변을 지난 6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술지에 게재된 강**씨가 책임저자 즉 제1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상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 학술지에 게재된 해당 논문에는 지도교수였던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등재됐고 해당 논문게재 실적을 서울대 교수업적평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준식 후보자의 또 다른 석사제자 논문인 안**씨의 <반대방향의 방향각을 갖는 2열 분사구조의 막냉각 특성>(1999년 2월 논문통과)도 역시 대한기계학회 제25권 제8호에 게재됐다.

그런데 해당 논문에서는 안**씨가 '책임저자' 표시가 되어 등재됐고, 이준식 후보자는 공동저자였다.

이준식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안**씨의 논문에서도 이준식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이는 이 후보자가 주저자(즉 제1저자)의 개념을 혼동하는 데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준식 후보자가 본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명백히 위증의 혐의가 있으며 연구윤리 부적합 여부는 더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및 주식 투기, 증여세 탈루, 차녀 국적 포기 및 건강보험료 수혜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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