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 완화 '수요 는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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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 완화 '수요 는데 따른 것'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6.0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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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등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육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둬야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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