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천 오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 씨가 MRI를 찍는 과정에서 주신 씨를 봤다는 목격자 증언과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대리 신검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난 주신 씨의 병역비리의혹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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