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임원, 삼청각 공짜밥 먹고..230만원 먹고 '먹튀'..박원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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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임원, 삼청각 공짜밥 먹고..230만원 먹고 '먹튀'..박원순법 적용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6.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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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 정모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8일 산하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고급 식당 삼청각에서 비싼 요리를 먹고 돈을 거의 내지 않은 회관 간부 직원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의 팀장급 공무원 정모 씨가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명과 총 230만 원 어치 식사를 하고 33만 원만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정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술 20여병을 곁들인 15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을 안 낸 사실도 서울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서울시는 삼청각 사업을 총괄하는 정 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계약직 신분인 삼청각 직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함께 공짜 밥을 즐긴 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대가나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요정이었다. 지금은 서울시가 소유해 세종문화회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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