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처리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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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처리 사과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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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처리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 무시하고 독단 상정"... 국회법 개정안 개검토 방침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처리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국회의장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채 통과시켰다"며 공식 사과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하고 상임위 역할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회의장을 걸고 넘어졌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깨고 독단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어제 여야 원내수석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러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한 전례는 없다며 이에 대한 정의화 의장의 공식 입장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으로 20대 국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과 국민권익위의 비대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에 회부된 민원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에 조사를 요구해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도록 한 데 대해서도 "3권 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수석은 먼저 상임위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한 데 대해 "그렇게 되면 여야가 정쟁만 일삼고 상임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의 정부 부처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회 보고를 빌미로 권익위가 정부 모든 부처를 조사하게 되면 권익위 비대화에 따른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입에 올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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