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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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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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김 대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4일 "경제의 틀을 바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4일 "경제의 틀을 바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약속을 입법 추진하기로 한 것.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120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7명, 새누리당 1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수주주의 보호 관련 규정이 미흡
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선임되는 감사에 비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점도 보완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한 것.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송 참가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화도록 했다. 이로써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 간
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도 손봤다.

기존 시행령상의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사외외사에 선출하도록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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