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대우건설, 부천에서 뉴타운 사용비용 35억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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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대우건설, 부천에서 뉴타운 사용비용 35억원 포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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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해결 실마리 풀려... 김경협 의원 손금산입 요건 완화 법 개정 '효과'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의 난제였던 사용비용(매몰비용)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사용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갑)은 5일 "부천시 원미6B 구역에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매몰비용 40억원 중 5억원을 부천시에서 보조받고 남은 35억원을 돌려받지 않고 손실로 처리(손금산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관련 가압류 소송도 철회하기로 약속해 이 구역은 주민 부담 없이 매몰비용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손금산입하는 경우 건설사는 해당 손실금액에 대한 법인세 22%를 감면받게 된다. 건설사 회수 포기·손금산입과 지자체 보조 방식의 사용비용 문제 해결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김경협 의원은 건설사가 매몰비용 전부를 포기할 때만 가능했던 손금산입을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기존에 추지위원회까지만 가능했던 지자체의 보조 범위를 조합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비용 회수를 위한 건설사들의 소송금액은 서울만 18개 구역 802억원이다. 이밖에 경기 16개 구역 396억원, 인천 3개 구역 55억원 등 수도권 전체로는 1253억원에 이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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